전북 순정축협이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된 1억 원대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9월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 전 조합장 고 모씨는 2024년 4월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근로감독 결과 고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신발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또 다수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폭행,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 18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7건은 형사입건, 8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과태료 액수만 해도 1억 원이 넘었으며 순정축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후 고 씨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감사 요구를 했고 2025년 12월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이 전 조합장 고 씨를 포함한 2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달 10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를 통해 피해금액과 귀책금액을 임직원별로 나눠 고지하고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법상 용자의 책임을 묻는 행정벌을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1억1832만 원 가량 과태료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로서 법인의 관리·감독의 공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직원에게 물리려면 해당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실무자들은 적법한 결재 절차와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직원이 인사 및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지시 이행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악랄한 것은 변상처리 방식"이라며 "신원보증보험은 횡령·절도·고의적 배임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하는데 이번 과태료를 사고로 처리해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을 먼저 받고 이후 보험사가 직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노동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순정축협은 소위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법적 다툼에서는 뒤로 빠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보복행위"라며 "농협중앙회는 즉각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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