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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친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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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친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12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A씨는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들 B(당시 34세)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범행 1년여 전인 2024년 8월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국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제총기를 제작했고,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연결한 뒤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B씨와 B씨의 모친인 전처 등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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