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항목인 고로쇠 수액 양여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액 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수액 구멍 위치 등 준수 여부, ▲호스 시험성적서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위생적인 집수통 관리 여부, ▲장비의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산불예방 활동 등에 참여한 20개 마을에 약 9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해 372백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약 10만 리터의 수액을 양여할 계획으로 약 400백만원의 주민소득이 기대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양여대상지 현장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가 산불예방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