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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잇따라 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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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잇따라 발생 주의 당부

"공무원은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 요구 안 해"

최근 설 명절과 연초를 맞아 위조한 공문과 명함, 서류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과 공문서 위조 등의 사기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계약을 하자며 위조된 문서 등을 통해 계좌 입금을 유도 하거나 명함 및 공문서위조 등 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물품 대리 구매 및 계약 알선을 유도하며 금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명의(없는 직원 이름 포함) 사칭 물품 계약 유도 △공문서위조 물품 구입 요청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사업자등록증 위조)하며 계약 알선 등 사칭을 통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위조 명함과 연락처 등을 사용해 대규모 예약 및 고가의 물품 구입을 요청하고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건 여전히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합회와 외식업 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사칭 사기 및 노쇼에 대한 주요 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고 △개인 계좌 및 연락처로 금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물품 구매 및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기재된 행정 전화 등 공식적인 경로로 담당 부서 또는 계약 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심되는 사기 연락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설 명절과 연초 맞아 위조한 공문과 명함, 서류 등을 통해 관공서 회식 등을 사칭하거나 지능화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및 노쇼(no-show)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신원을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노쇼, 보이스피싱에 이어 사칭 사기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반드시 행정 전화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시청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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