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군 설명회에 이어 후견인 모집 및 대상아동 발굴 등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법정대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법률 및 생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공공 후견인을 연결해 주는 제도다.
전남 지역 보호대상아동 수는 1633명(올 2월 기준)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8.2%를 차지하는 수치다.
도는 전국적으로 높은 수요에도 후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을 위해 올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 협의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최초다.
도는 보호대상아동 중 공공후견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 아동권리보장원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은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간 연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부터 후견 종료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후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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