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기징역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게 한 사정이 보이는 점을 참작사유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 중 5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 등이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통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죄에 대해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걸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사태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의 판단을 잘못한 이유로 일부가 구속되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무난하게 군경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양형사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게 한 사정도 보인다. 범죄 이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현재 65세로 고령"이라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전반적인 비상계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고, 선관위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해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다"고 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국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출입을 통제했고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된 두 피고인과 관련 재판부는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 "노상원의 계획(선관위 군 투입)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승영 전 수사정보관에 대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 행위가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 하에 한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직접 선고 내용을 들었다. 그는 대개 정면을 응시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형이 선고된 뒤에는 옆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미소 띤 얼굴로 퇴정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이게 재판이냐"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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