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2827억원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해 약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유형 별로는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2827억원으로 과반을 넘어섰고 화물유통이 1206억원, 하역설비가 62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지방해양관리청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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