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위원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묻는다"며 "내란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는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는 비극적 역사도 모자라 이제는 '실패한 쿠데타'마저 '실패했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단 말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전북 출신의 김 장관은 "12.3내란은 미수가 아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았기에 가까스로 저지되었을 뿐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라며 "남은 재판부 판결에서는 부디 '당시의 목적과 방법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준이었는지' 그 본질만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의 안호영 의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은 사법정의의 모독이다"며 "'실패한 반란'이라는 감경 논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의 헌정 유린에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파괴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역시 이날 "내란 범죄에 대해 '직무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참작될 수 있다'거나 '초범이어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이는 일반 형사범의 사정을 고려할 때나 가능한 논리"라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직자의 책무는 가중책임이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징역'인데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 권력자들이 민주공화국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꾸는 자들에게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재선의원(군산 김제부안을)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친위쿠데타를 해도 법정 최고형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꼴"이라며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 됐다. 5000만 대한국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사 도전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아직 관련된 6건의 1심 재판이 남아있다. 남은 재판에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책임의 무게가 더욱 분명하고 엄정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그 판단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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