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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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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21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20일) 밤 경기 성남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낸 김 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으나 약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경남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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