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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설 앞두고 농·축산물 불법행위 단속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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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설 앞두고 농·축산물 불법행위 단속 7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관내 농·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농·축산물 불법행위 단속 현장(자료사진) ⓒ인천광역시

수사 결과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D업체는 매장에서 한우로 진열·판매하던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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