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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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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6억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 일부 기준이 변경된다. 5등급 차량(건설기계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되고,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인당 1대만 지원된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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