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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