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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고용 기업 인건비 지원…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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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고용 기업 인건비 지원…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순 고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2024년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19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근로자 457명에 대한 인건비 51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총 86억 원 규모로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괄 동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 50만 원이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 원, ‘우수’ 94만 원, ‘양호’ 및 미측정 기업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소재 기업에는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해 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은실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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