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민 A 씨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피부과의원을 방문해 의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3가지 시술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의원에서 나온 후 동행한 B 씨에게 예약을 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B 씨는 자신도 시술을 받아야겠다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다.
이후 A 씨는 함께 방문한 B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B 씨는 피부과의원 관계자로부터 A 씨의 진료 예약 내역에 대해 들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피부과의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의원 관계자는 “결제한 진료비를 모두 환불해주고 진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피부과의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B 씨에게 전화를 건 직원이 없다”고 했다가 A 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접수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 씨가 “개인정보법과 초상권 침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차 항의하자 그제서야 “환자분이 저보다 법에 대해 더 잘아시겠죠”라며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을 타인에게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피부과는 환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을 촬영했다가 이의를 제기 받자 고객관리 차원이라고 답변, 초상권을 침해했다.
특히 환자가 시술받기로 한 내역을 타인에게 공개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 19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한 병의원이 관리하는 진료 기록 및 시술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돼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A 씨는 "함께 피부과의원에 갔던 지인에게 저의 진료 예약 내역을 알려줬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고 화가 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