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통영 음주사고 모친 허위자백 유도 20대 직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통영 음주사고 모친 허위자백 유도 20대 직구속

통영지청 "검찰권 행사로 사회안전 위협하는 범죄 엄정하게 대응할 것"

술을 마시고 역주행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비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직구속 기소했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부장검사 임홍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20대 A씨를 지난 11일 직구속했다"고 밝혔다.

직구속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따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청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비접촉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통영에서 일어났다. 밤 시간 용남면의 한 도로를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에 놀라 마주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그 뒤를 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문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검찰이 직구속을 결정했다.

한편 A씨 모친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시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적절한 검찰권 행사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