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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송라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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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송라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송내천 연계 관리,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제시

ⓒ경기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두천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안)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있던 A-3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줄어들게 된다.

김희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주민불편 등 민원이 이어져 왔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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