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24일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되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위반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감정평가사협회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이어졌음에도, 위법 해소가 아닌 자체 감정평가 물량 조정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위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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