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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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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경기도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등 두 분야로 나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과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031-259-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셀프스토리지)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규제특례 승인에 이어 최종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어려웠으나, 일정 기간 창고시설로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가 승인됐고,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가 신설됐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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