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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세권 수산물 판매업소 16곳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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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세권 수산물 판매업소 16곳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인천광역시는 주요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해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역세권 수산물 판매업소 기획수사 현장 ⓒ인천광역시

이번 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혼동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수사 결과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총 16건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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