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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경력·기부행위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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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경력·기부행위 위반 고발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선거법 위반 엄정 단속"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 공표와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경찰·검찰에 고발했다. ⓒ프레시안DB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지난 24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A 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선관위는 같은 날 또 다른 대전시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관계자 C 씨와 자원봉사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74권, 약 148만 원 상당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5조와 제257조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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