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23년 72건, 2024년 74건, 2025년 7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5일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반 38명이 투입된다.
배달앱·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 소비 증가·가격 상승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앱 메뉴 원산지 표시 여부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하단 상세정보에 외국산 원료를 기재한 사례 △‘상세 설명 참조’로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를 누락한 경우 △외국산을 국내산 또는 특정 지역 특산물로 허위 광고한 행위 등이다.
특히 MZ세대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사전 점검 후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 현장 합동 단속을 벌인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등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적발로 이어질 경우 5만~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종현 지원장은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위반 의심 사례는 전화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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