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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계약 해지 정당"…폐쇄 눈앞에 '안타까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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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계약 해지 정당"…폐쇄 눈앞에 '안타까움 2배'

시의회 반대로 직영 등 대안 모두 무산…28일 끝으로 '운영 중단'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계약 해지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운영 중단이란 현실에 부딪혀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협동조합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익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계약 해지는 문제가 없는 등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

익산시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올 2월말로 끝나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조합 측은 익산시의 계약 해지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으로 갖고 갔지만 행정처분의 정당성만 확인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단체와의 계약을 끝내려는 익산시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직매장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3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어양점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며 시의회 측의 과도한 안건 보류 파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그동안 직매장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를 제안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왔다.

익산시의회는 조합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의 대안들을 잇달아 부결시키거나 거부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무력화시켰다.

익산시는 농민의 판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직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지만 의회의 거듭된 반대에 가로막혀 결국 운영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다.

해당 직매장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돼 행정처분 정당성 확보의 아쉬움을 더해줬다.

익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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