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금융거래정보 조회 근거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금융거래정보 조회 근거 마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 서구을)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부남 국회의원ⓒ양부남의원실

세외수입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공적 채권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조세와 달리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징수 수단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과징금과 부담금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며 "조세와 세외수입 간 징수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징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공정한 징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양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금융정보 조회에서부터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체납 대응 체계를 통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보호 받는 공정한 징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