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인력 공백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 전형' 문턱을 높여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 의대로 진학해 장기 근무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지방 유학'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지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사 전형의 지원 요건을 '비수도권' 수준에서 더 좁혀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총 2722명) 중 지역의사 전형 선발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의사 선발이 임의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PK)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 광역권 안에서 충족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중진료권 또는 동일 광역권 졸업 요건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경상국립대·고신대·동아대·부산대·울산대·인제대 등 PK권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을 중·고교 요건을 갖춘 '지역학생' 100%로 구성하도록 해 제도 취지인 '지역 정착형' 인력 양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지원 자격' 강화에 더해 지역 근무가 가능한 여건과 인프라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다만 최소 선발 비율을 못 박고 PK처럼 광역권 단위로 지역 인재가 지역 의대로 이어지는 통로를 정교화했다는 점에서 부산·울산 의료공백을 메우는 정책 축이 한 단계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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