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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현장 압류·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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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현장 압류·공매 추진

경기도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839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이동성이 높고 영업용 장비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액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현장 조사 모습 ⓒ경기도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건설기계를 압류하고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와 함께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영업용 및 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 사업장, 총 1507대 장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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