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
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3월 연납제도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천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다.
신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후 정기분 자동차세로 다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많이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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