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 진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시흥시 A마트가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를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는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 없는 수입산 양갈비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ASF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축산물 판매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기준 위반 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알레르기 표시 정보가 없어 도민 건강에도 위험하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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