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과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온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결심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으면서 부산교육감 선거판이 정책 경쟁보다 재판 변수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A 씨에게 홍보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과 광고·홍보 필요성 등을 고려한 지급이었을 뿐 언론인을 이용해 선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같은 날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사건의 결심공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 원장은 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업무용 채팅방 등에 최윤홍 후보 관련 홍보성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원장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나선 정이한의 부친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전 회장 사건까지 결심 단계에 들어가면서 부산교육감 선거는 후보군의 교육 비전과 정책 검증에 앞서 재판 결과와 파장을 먼저 지켜봐야 하는 국면이 됐다.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상황 자체가 부산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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