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체납세 집중 정리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를 비롯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또는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만,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및 복지 부서 연계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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