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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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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내달 19일까지 1학기분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올해도 셋째 이상 자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해당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간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 안내물. ⓒ성남시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총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3월 10일)으로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등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입생과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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