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치다.
기후부는 16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7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7일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 차량,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도심 도로 청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사업장 및 공사장 지도점검, 불법 소각 감시와 단속도 강화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 등 대응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