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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5일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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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5일 온라인 설명회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이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관련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다.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정기변경등록을 준비하는 가맹본부가 실무적인 절차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청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관련 정보를 정리한 문서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뒤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2026년 4월 30일)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초 200만 원, 두 번째 500만 원, 세 번째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이 정기변경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 등이다. 설명회 참여 가맹본부에는 같은 날 접수할 경우 심사 순서를 우선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맹본부나 가맹 예비 창업자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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