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살인과 시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우발적 범행 등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를 다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25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회에 나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사건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B(20대·여)씨를 만나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에 B씨의 시신을 실은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에 어렵게하기도 했다.
범행 이튿날 B씨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신고 접수 하루 뒤인 같은 달 13일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초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5월께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하며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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