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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현수막 게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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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현수막 게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구두경고 무시하고 7차례 1인 시위…후보자 연상 문구 게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입후보 예정자인 B씨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직접 들거나 차량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20 ⓒ 전남도선관위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의사표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반 시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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