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 담양군에 들어설 예정인 한 대규모 교육시설을 두고 "미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전남 담양군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23일 성명을 내고 "해당 민간 교육시설 담양캠퍼스는 정식 학교가 아닌 미인가 교육시설임에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양 홍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를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의무교육 시간대에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4년 감사원의 담양군 종합감사 결과, 담양군은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A주식회사에 부지를 분양했다"며 "사업자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나 위약금 부과 조치 없이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추가 부지까지 수의계약으로 저가 분양하는 등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실상 불법적인 학교형태의 사교육시설을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혜택을 준 꼴"이라며 "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잠식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생태계를 왜곡하고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담양군에 해당 교육시설의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를, 전라남도교육청에는 교습시간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은 이미 정식 학교나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라 학원 인가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도 "만약 학교 형태로 운영하려 한다면 (학원) 인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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