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민들이 지역 유산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국가유산 보유 지역이다. 특히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총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산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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