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주요 제한·금지행위가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 개최가 불가피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해당 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를 활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단,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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