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4월 4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전면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주요 제한·금지 행위가 적용된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활동 제한 △특정 방식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어떠한 명목의 행사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르거나 특정일·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개최·후원 △천재지변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교육·유상 교양강좌·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집단·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거나,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이 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이와 같은 선거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60일 규정은 현직 단체장 등의 선거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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