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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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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아산시,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

▲아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6일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1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2021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신혼부부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59㎡ 이하의 아산시 소재 주택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금액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를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최대 10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된다.

다만 신용·일반대출 이용자, 2주택 이상 보유자(분양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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