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형배 예비후보 측이 후보를 겨냥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추가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법적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형배 후보의 '민심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인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자 공직선거법을 정면 위반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민 후보 캠프는 "여전히 특정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의 왜곡된 기사를 퍼 나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신천지 연루설' 등 후보와 무관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등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민 후보 측은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기사 유포 행위 △예비경선 득표율을 조작한 '지라시' 유포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두 차례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심캠프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캠프는 추가 유포자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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