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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에 무혐의·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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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에 무혐의·불송치 결정

崔, 李에 "관종"·"극우"·"뇌 구조가 이상" 등 발언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로 입건됐던 최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키로 하고 검찰로 불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최 위원장이 지난해 6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8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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