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각종 제한·금지 행위가 적용된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강좌,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일부 행위는 가능하고, 당원 자격의 의례적 행사 참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선거여론조사 또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허용된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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