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선대위는 현재 이철우 후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창, 메신저 단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비판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왜곡·확산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인격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대위는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SNS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이들,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인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건전한 정책 경쟁과 정당한 비판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지켜내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에 동참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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