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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겨눈 李대통령 "덮어버릴 권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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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겨눈 李대통령 "덮어버릴 권한 독점"

李, 부산특별법 언급하며 "의원 입법, 때로 포퓰리즘적…대전·광주는 어쩌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할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줄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해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있다. 고발요청권은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 확대에 대해 여전히 공정위에 수사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는 사실 '웬만한 것들은 눈감아줬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다. 악용하고 묵살하니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엄청 인기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 수사권한 논의는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작업 논의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재삼 점검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언급하며 국회 의원입법에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어떤 재정 부담이 들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는 어떡할 건지"라며 "각 부처가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는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부산특별법을 여당이 고의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상의 '5일 숙려기간'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같은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아무 문제 없이 상정하면서 유독 부산특별법에만 절차를 들이대는 이유는 뭐냐"며 "이쯤 되면 고의적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특정 지역의 지원법을 무시하는 행태야말로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당사자 격인 박형준 시장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라며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특별시 내지 광역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 행정에 다 필요한 특례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라며 "국민적 삶을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 이름을 넣어 굳이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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