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민제보를 받아 실행한 행정사무감사 과제와 내용, 처리 결과에 대해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해 9월 22일 ∼10월 21일 기간에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았다.
제보 대상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 및 교육행정에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민이 상당한 공을 들여야 제보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대구시의회는 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제보 접수 기간 내에는 제보한 과제와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제보한 대구시 알박기 채용비리 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 등 14개의 과제에 대한 제보 내용 또한 대구시의회 누리집에 그대로 공개됐다.
그러나 4월 1일 현재, 대구시의회 누리집의 참여마당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들이 제보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처리 결과가 공개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실련 회원들이 제보한 과제와 내용이 공개돼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구시의회로부터 그 처리 결과조차 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제를 제보한 시민들은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의회 누리집의 참여마당 ‘시민소통방’에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이 누리집을 통해 제기한 민원내용과 의회의 처리 결과가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는 민원의 경우, 접수 및 관리·소관위원회 회부 및 처리·처리기간·민원처리결과 통지 등 시민이 제출한 민원의 접수·처리 절차 등을 정해 놓아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의 경우는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누리집에 제보한 사안과 처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는 대구시의회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결례이자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의 안이한 태도를 크게 우려한다"며 "시민이 제보한 행정사무감사 과제와 내용, 처리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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