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후보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에서 '전남 최초 전학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고발이 접수된 상태로, 법적 판단은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학년 지원'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이다.
장성군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는 최대 8학기 이내, 학기당 200만 원 한도, 일정 성적 기준 충족 등 명확한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도 문자에는 이런 제한 조건이 빠진 채 '전학년 지원'이라는 표현만 남았다. 군민 입장에서는 마치 모든 대학생에게 모든 학기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문자가 과장·왜곡 의심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측은 "지원 조건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전학년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권자가 제도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고발인 측의 주장으로,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반면 김 예비후보 측에서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해당 표현을 두고 정책 홍보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그동안 공약 및 홍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홍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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