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시 최대 징역 5년…의심 사례 신고 당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마와 양귀비의 불법 재배(밀경작) 및 사용 행위를 중심으로,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투약·유통 행위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환각 성분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되며, 일부 해안가와 도서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불법 재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관련 사건 21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647주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포항해경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며 마약류 유통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대마·양귀비 재배·사용 등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어촌지역에서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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