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도지사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과 일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김 도지사에게 적용된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이다.
고발인은 지난 2025년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 당시 시·군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청년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도지사가 청년 약 10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당시 참석했던 현직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을 조사한 뒤 김 도지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 도지사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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