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