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사실상 경선 참여 기회가 사라졌다.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공관위 결정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그러나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추후 거취에 대해 주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 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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